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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

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(21.12.1~22.3.31)

1. 미세먼지란?

-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 중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흡입성 먼지.
- 입자상 물질은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, 합성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.
- 건설 기계, 자동차, 선박 등에 의해 배출.
-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의 지름이 작아 코와 입 같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음.
- 천식, 호흡기,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음.

2.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? 

-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.
- 겨울철은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서풍이 많이 불어 외부 유입 미세먼지 증가함.
-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.
- 12월~3월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.

3. 계절 관리기간 시행되는 주요 조치

-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.
- 공공부문 차량 2부제.
-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.
-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 강화.
-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.
- 민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설 점검 강화 병행.
- 이 외에 지역별 특화된 대책도 함께 추진.

4.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

- 차량 이용 횟수 줄이기. 
- 대중교통 이용하기.
- 운전 시, 급출발, 급제동, 급가속 줄이기
-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.
-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배출량 줄이기.
-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(20'C) 유지하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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